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국외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차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국외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차액지원)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비국외훈련시 지급하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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