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복수직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1의 제Ⅱ단계 과장직위에 보직한다.
②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국 또는 과의 주무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주무직위 이외에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은 주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3ㆍ4급공무원 단계별 보직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1] 3ㆍ4급공무원 단계별 보직경로 보직단계 | 보 직 명 | 비고 Ⅱ단계 | 감사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조사총괄담당관, 서비스업감시과장, 제조카르텔조사과장, 기업집단관리과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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