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성과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획조정관실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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