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전보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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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별 직원의 적성, 발전가능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별 직원의 적성, 발전가능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 시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전보를 연 1회 1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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