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훈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률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위 위원장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3급 이상의 공무원
2.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3.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10년 이상 관련 근무경험 보유자
③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하되, 소관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팀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훈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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