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성희롱관련 고충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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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예방업무와 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예방업무와 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둔다.
②성희롱고충 전담창구 구성 및 처리절차 등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 방법,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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