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직위에 대해「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같은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공정위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적용 받는다.
⑤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5를 따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5급 이하 공무원 가점평정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3] 5급 이하 공무원 가점평정 기준 가점 대상 항목 | 배 점 직무관련 자격증(0.5점) | ▪ 5급 행정직 : 국내변호사(0.5점), 공인회계사(0.5점) ▪ 5급 기술직 : 관련분야 기술사(0.5점) ※ 해당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전문직위 수당지급액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5] 전문직위 수당지급액 기준 근무기간 | 지원부서 외 부서 | 지원부서 외 부서 | 지원부서․비선호부서 근무기간 | 4급(과장급) | 5급 이하 (4ㆍ5급 포함) | 5급 이하 (4ㆍ5급 포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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