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의2 (지방 우수직원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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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 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자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 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자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 우수직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를 둔다.
③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조사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조사부서 과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지방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 부여,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희망 보직 배치 중 1개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희망 보직 배치의 경우 본인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본부 전보 대상이 되는 5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희망 보직 배치 시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소에서 연속하여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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