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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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본부 및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본부 및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라 한다)를 둔다.
1.본부 및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2.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②삭제 <2017. 8. 29.>
③삭제 <2017. 8. 29.>
④삭제 <2017. 8. 29.>
⑤징계위 구성, 운영, 의결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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