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의3 (지방 전략배치 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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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 ㆍ대구사무소에서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할 5급 직위를 지방 전략배치 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 ㆍ대구사무소에서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할 5급 직위를 지방 전략배치 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 전략배치 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③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보직할 당시 해당 사무소 소재지에 연고가 없는 자(본인ㆍ배우자ㆍ자녀 등의 생활 거주지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점 부여 기준 및 방식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선발ㆍ보직된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직위로 지정된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에 최근 1년간 근무실적ㆍ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근무기간 전체에 소급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제2항의 인사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⑤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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