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개방형ㆍ공모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ㆍ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③「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제분석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약관특수거래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⑤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⑥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등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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