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방법, 지급순위결정단위, 지급순위 결정단위별 인원배분기준, 동점자처리기준, 파견자 등에 대한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지급대상 및 지급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