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기타 포상의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포상대상자는 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위원장명의로 표창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정책의 발전 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최소로 선정한다. 다만, 상장 및 부상에 관한 경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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