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의2 (격무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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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위원장은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를 격무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를 격무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격무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③격무직위에 보직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점은 격무직위로 지정(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연속하여 재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부터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일까지 기간(이하 ‘가점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근무경력에 대해 부여한다. 다만, 정기전보일 이후 해당 직위로 전보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가 격무직위로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점 유효기간 내 근무경력에 한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격무직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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