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 (5급 이하 공무원의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신청항목이 가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근평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확인자는 그 가점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근평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5급 이하 공무원 가점평정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3] 5급 이하 공무원 가점평정 기준 가점 대상 항목 | 배 점 직무관련 자격증(0.5점) | ▪ 5급 행정직 : 국내변호사(0.5점), 공인회계사(0.5점) ▪ 5급 기술직 : 관련분야 기술사(0.5점) ※ 해당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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