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 (5급 이하 공무원의 가점평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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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신청항목이 가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근평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확인자는 그 가점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근평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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