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0조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제5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조에 따른 관측소의 연구 시설ㆍ장비에 대해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의 신청은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을 따른다.
③공동활용의 수행은 수요기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근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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