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4조 (기상관측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근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관측소의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관측소의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성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일별 점검: 기상관측탑 기계설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서식), 항공장애표시등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청사 및 관측ㆍ통신장비(지상) 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2.월별 점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
3.반기별 점검: 기상관측탑 접지저항 점검기록표(별지 제9호서식)
③고창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주별 점검: 청사 및 관측ㆍ통신장비(지상) 점검일지(별지 제10호서식)
2.월별 점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