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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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소는 운영부서 또는 수요기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 관측소는 운영부서 또는 수요기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기상관측장비 성능실험: 기상관측장비 성능을 평가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
2.기상관측장비 비교관측실험: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표준화된 관측기술 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부서 주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상 관측을 수행하는 것
3.세계기상기구 측정선도센터(WMO Measurement Lead Centre; MLC), 이하 "측정선도센터"라 한다) 운영: 운영부서가 측정선도센터 지정 요구 요건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4.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WMO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지상기준관측망(Surface Reference Network; GSRN) 관측소(이하 "지상기준관측소"라 한다) 운영: 운영부서가 지상기준관측소의 지정 요구 요건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5.기상관측장비 교육ㆍ훈련: 관측소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하여 관측이론ㆍ운영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
6.「표준기상관측소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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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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