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8조 (관측소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현장근무자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측소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충돌, 화재, 폭발
2.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도난으로 인한 피해
4.작업 중 부주의 등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5.감전 및 화상
6.그 밖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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