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9조 (기상관측탑 및 탑승자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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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제14조제2항의 기상관측탑 기계설비(별지 제5호) 및 접지설비(별지 제9호) 점검결과에 따라 기상관측탑의 안전상태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제14조제2항의 기상관측탑 기계설비(별지 제5호) 및 접지설비(별지 제9호) 점검결과에 따라 기상관측탑의 안전상태를 관리한다.
②운영부서는 기상관측탑 리프트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상관측탑 리프트는 별표1에 따라 운영한다.
③제5조의 수행을 위해 기상관측탑 리프트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상관측탑 리프트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리프트 탑승은 제5조의 수행과 제14조의 관측탑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기상관측탑 작업자 및 리프트 탑승자는 별표2를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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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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