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2조 (측정선도센터 운영 목적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선도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상 원격ㆍ직접 기상관측장비의 시험과 장비 성능 표준화의 전문성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②측정선도센터의 운영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 실험으로 성능에 대한 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제공
2.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에 대한 최신의 관측 기술 및 시스템 운영
3.연구 결과와 자료에 대한 배포 및 국내외 기술 자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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