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2조 (측정선도센터 운영 목적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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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선도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상 원격ㆍ직접 기상관측장비의 시험과 장비 성능 표준화의 전문성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선도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상 원격ㆍ직접 기상관측장비의 시험과 장비 성능 표준화의 전문성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②측정선도센터의 운영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 실험으로 성능에 대한 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제공
2.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에 대한 최신의 관측 기술 및 시스템 운영
3.연구 결과와 자료에 대한 배포 및 국내외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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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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