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0조 (위험기상,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②현장근무자는 주말이나 휴일에 위험기상 등의 비상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소에서 야간 또는 휴일(주말 포함)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현장근무자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화재신고를 하고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며, 가스보관실 등 위험물질 보관 장소를 화재로부터 차단한다.
④화재진압 후 피해가 경미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근무자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하고 모든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⑤위험기상 현상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측소에서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기상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기상관측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운영담당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에 의한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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