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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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활용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용 변경이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의 변경 요청 또는 연간이용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측소 이용요청에 대해 검토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변경 및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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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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