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활용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용 변경이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의 변경 요청 또는 연간이용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측소 이용요청에 대해 검토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변경 및 수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 ○ 당초 계획 1. 연구주제명: 2. 활용계획: 3. 사용 관측소명(보성, 고창) 4.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5. 필요 기상관측장비와 관측종류 ○ 변경사항 또는 취소사유 * 변경의 경우, 당초 계획 중 변경된 내용만 기술 * 취소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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