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9조 (기상관측장비 검ㆍ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최소 2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ㆍ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의뢰하거나 자체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운영부서는 검ㆍ교정이 완료된 기상관측장비에 대해 검ㆍ교정 전후로 자료의 연속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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