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1조 (정전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②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관측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③정전으로 기상관측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매뉴얼을 준수하며,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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