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7조 (기상관측장비 계획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상관측장비 계획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자료 생산은 중단될 수 있다.
1.기상관측장비의 점검 및 개선
2.기상관측장비의 검ㆍ교정
3.위험기상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기타 운영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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