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3조 (측정선도센터 운영 방법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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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측정선도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측정선도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기상관측장비 성능개선의 선도ㆍ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의 기상관측자료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관측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③측정선도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규정하는 직무기술서(Terms of Reference)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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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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