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3조 (기상관측환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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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 및 전송,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 기상관측환경에 대한 점검을 제14조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 및 전송,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 기상관측환경에 대한 점검을 제14조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기상관측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측소 메타정보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각 기상관측장비의 최적 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각 관측소를 방문하고 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 관측소의 경우에는 현장근무자가 방문 및 점검할 수 있다.
④운영담당자는 각 관측소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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