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3조 (기타 세부 운영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타 세부 운영사항 등) 원장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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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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