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조정
2.관측소 시설 개선 및 기상관측장비 도입
3.관측소 위탁운용 계약 체결 및 관리ㆍ감독
4.표준기상관측소 운영관리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개선
5.현장근무자 별 담당 기상관측장비 지정
6.매뉴얼 제작ㆍ관리 및 관련 교육
②현장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관측소 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
2.기상관측환경 및 시설 관리
3.기상관측장비 운용
4.관측소 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위험기상, 정전 등 비상상황 시 대응
6.관측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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