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성과보고서 및 기후관측망 운영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이번 연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②「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관측소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운영 목적, 이력, 기상관측장비ㆍ자료 등 운영 개요
2.이번 연도 운영,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다음 연도 운영 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