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성과보고서 및 기후관측망 운영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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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이번 연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이번 연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②「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관측소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운영 목적, 이력, 기상관측장비ㆍ자료 등 운영 개요
2.이번 연도 운영,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다음 연도 운영 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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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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