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외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관측환경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는 다음 각호 기상관측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관측소 시설의 불법침입,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즉각 식별ㆍ대응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2.「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관측소 전기시설 관리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기상관측탑의 리프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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