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1조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플래깅 정보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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