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7조 (자료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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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활용) 기상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기상관측자료를 학술논문, 보고서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공저자 또는 사사 기입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2.국립기상과학원과 같은 목적으로 생산하는 관측요소에 대해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자료가 대ㆍ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짐
3.기상관측자료의 대외 활용 권한은 관측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우선하며,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관 외 공개 또는 활용은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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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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