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표준기상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한다)는 기상청 표준기상관측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소로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이하 보성 관측소),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이하 고창 관측소)를 말한다.
2."보성 기상관측탑"(이하 "기상관측탑"이라 한다)은 보성 관측소에 설치된 307 m 높이의 기상관측탑을 말한다.
3."기상관측장비"는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위해 관측소에 설치된 관측장비 및 그 부속 장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4."기상관측자료"는 "기상관측장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운영부서"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운영부서장"은 관측소 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7."운영담당자"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현장근무자"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관측소에서 수행ㆍ지원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9."수요기관"은 기상관측 분야 연구ㆍ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을 말하며,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또는 기상측기를 개발한 자를 포함한다.
10."유지보수업체"는 기상관측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11."기상관측장비 사용자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에 대해 운영부서 또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말한다.
12."기상관측탑 리프트(이하 "리프트"라 한다)"는 제5조의 수행 또는 제14조의 관측탑 유지관리를 위해 사람ㆍ사물이 관측탑 상부로 이동하는데 사용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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