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2조 (전시용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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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용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시용 시설) 운영부서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용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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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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