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7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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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이번 연도 집행 및 다음 연도 편성 예산(안)
2.기상관측환경 및 시설관리 계획
3.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품질관리 개선 계획
4.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수리 계획
5.관측소 활용 계획
6.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계획
②제1항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일정, 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영부서는 다음 연도의 관측소 활용 수요조사를 이번 연도 9월까지 공지한다.
④수요기관은 다음 연도 관측소 이용요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번 연도 10월까지 운영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⑤운영부서장은 취합된 관측소 연간이용요청서에 대해 수요기관 간 검토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을 이번 연도 12월까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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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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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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