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2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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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근무자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보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보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현장근무자는 관측소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번 연도 출입관리대장은 다음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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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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