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32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보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현장근무자는 관측소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번 연도 출입관리대장은 다음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방문자 출입 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방문자 출입 기록부 번호 | 출입일시 | 방 문 자 | 방 문 자 | 방 문 자 | 방문목적 | 차량번호 | 비고 번호 | 출입일시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상호) | 방문목적 | 차량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