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0조 (기상관측장비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상관측장비 이력관리) 운영부서는 관측소의 모든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중 교정ㆍ수리ㆍ교체 등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상관측장비 운용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상관측장비 운용 보고서 | 기상관측장비 운용 보고서 | 기상관측장비 운용 보고서 | | 담당자 | | 관측소명 | | 기상관측장비명 (모델명/제조번호) | | 기상관측장비 위치 | | 구분 (교정/수리/교체 등) | | 작 업 일 정 | | 상 세 내 용 | | 사진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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