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20조 (기상관측장비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는 관측소의 모든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중 교정ㆍ수리ㆍ교체 등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상관측장비 이력관리) 운영부서는 관측소의 모든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중 교정ㆍ수리ㆍ교체 등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