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9조 (수요기관의 관측소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이용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수요기관의 관측소 이용료를 건물ㆍ토지 사용료, 전기ㆍ통신료 등 제반비용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한다.
1.건물ㆍ토지 사용료: 「국유재산법」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이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경우
2.전기ㆍ통신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제6항을 근거로 관측자료를 운영부서에 공유하는 경우
③수요기관이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ㆍ기술개발,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 등을 목적으로 관측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관련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관측소 이용료를 면제한다.
④관측소에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현장근무자의 참석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은 이용 세부계획서에 제출한 기상관측장비와 다른 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제원을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수요기관이 관측소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관측계획의 내용과 다른 관측을 하는 경우
2.현장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관측소의 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시설, 업무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4.다른 자의 관측을 방해하는 경우
5.반입하거나 설치한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을 3개월 이상 기상관측자료 생산 없이 방치한 경우
⑦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기상관측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기상관측장비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