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4조 (관리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운영부서장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