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8조 (기상관측장비 장애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장애 발견 즉시 운영담당자와 상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담당자는 조치 결과를 토대로 운영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 또는 제조사 등 관련 업체에 의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복구를 위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리 절차를 수행한다. 단, 유지보수업체가 없는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수리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예비품 및 부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⑤현장근무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상관측장비 장애 조치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기상관측장비 장애 조치 보고서 | 기상관측장비 장애 조치 보고서 | 기상관측장비 장애 조치 보고서 관측소명 | 관측소명 | 장애 개요 | 기상관측장비명 (모델명/제조번호) | 장애 개요 | 기상관측장비 위치 | 장애 개요 | 발견 일시 | 장애 개요 | 내용 | 조치 내용 | 조치 내용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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