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제18조 (기상관측장비 장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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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근무자는 장애 발견 즉시 운영담당자와 상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담당자는 조치 결과를 토대로 운영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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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근무자는 장애 발견 즉시 운영담당자와 상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담당자는 조치 결과를 토대로 운영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 또는 제조사 등 관련 업체에 의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복구를 위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리 절차를 수행한다. 단, 유지보수업체가 없는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수리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예비품 및 부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⑤현장근무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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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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