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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