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0조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기능점검 절차
다.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기자재 운전지침서
마.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예비 준공검사 결과
5.특기사항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2.준공도면
3.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기자재 구매서류
6.시설물 인계ㆍ인수서
7.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