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6조 (실시설계의 경제성(VE)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준비단계 경제성 검토
2.분석단계 경제성 검토
3.실행단계 경제성 검토
4.시설물의 구조형식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2.제안서 제출 및 보고
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ㆍ반려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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