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2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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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9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감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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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9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감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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