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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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입찰ㆍ계약절차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입찰ㆍ계약절차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한다.
1.설계자 선정 기준 발주청 지원
2.유사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 창의력 평가지원
3.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업무 지원
②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1.입찰관련 서류 검토 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
2.입찰서류 준비, 방식, 확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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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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