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5조 (시공상세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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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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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청에서 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등의 유효간격,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 Chair-Bar의 위치ㆍ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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