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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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운전 일정
2.시운전 항목 및 종류
3.시운전 절차
4.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설비 기구 사용계획
6.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③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기기점검
2.예비운전
3.시 운 전
4.성능보장운전
5.검 수
6.운전인도
⑤공사감독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점검항목 점검표
3.운전지침
4.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실가동 Diagram
6.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시험성적서
8.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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