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8조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우 (인) 1. 설계용역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별지 제5호 서식]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유 (인) 1. 설계용역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별지 제6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용 역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 [별지 제6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용 역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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